[금융위, 취약계층 지원 방안] 상호금융권도 '사잇돌대출' 하반기 내놓는다

입력 2017-01-16 18:55  

취약계층 금융안전망 강화


[ 이태명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사잇돌대출은 4~7등급의 중간등급 신용자에게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중(中)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올해 이 상품 공급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선보이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은행·저축은행과 같은 1인당 2000만원으로 신용 4~7등급 금융소비자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연 6~9%)과 저축은행(연 14~18%)의 중간 수준인 연 10% 안팎으로 정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 이용 대상을 현행 ‘신용 7등급 이하’에서 ‘신용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신용 6등급 이하 개인이 이들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연 4000만원 이하에서 연 4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대학생에게는 햇살론을 통해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연 4.5% 이하 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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